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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성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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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247

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의 진입이 제한되는 철새도래지 공고

작성일 2023.09.18

작성부서 마암면

조회수 1667

- 목     적: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

- 지     역: 전국 철새도래지 인근의 지정된 통제구간

- 대     상: 가금농장의 소유자(관리자) 및 종사자, 시설출입차량 및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(운전자), 축산관계시설의 종사

- 기     간: 2023. 10. 1. ~ 2024. 2. 29.

- 내     용: 상기 기간 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해 철새도래지 통제구간에 대상자 및 대상 차량의 진입 금지

- 벌     칙: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

- 문 의 처: 고성군 농업기술센터 축산과(☎055-670-4326)


붙임  1. 공고문 1부.

        2. 통제구간 1부.  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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